내용요약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낮아
주주환원 제고 노력해야
"변화하는 중이지만 시간 필요"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상법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통제약사들의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제약바이오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주요 추진법안 설명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 현재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이 정해질 경우 다음달 4일(6월 임시회)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개정인 만큼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의 직접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와 같은 소액주주의 직접 참여 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서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을 제고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를 대표하는 전통제약사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SG행복경제연구소의 시가총액 상위 250대 기업 '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5대 전통제약사인 종근당, GC녹십자,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중 과반수가 지배구조 점수 전체 평균인 69.8%를 밑돌았다.
5대 제약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종근당 40% ▲GC녹십자 66.7% ▲한미약품 66.7% ▲대웅제약 73.3% ▲유한양행 80%를 기록했다.
종근당은 총 15개의 핵심지표 중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등 9개의 지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준수율이 높은 유한양행을 포함한 5곳 모두 정관상 도입을 배제하고 있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주주환원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다. 5대 제약사의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한미약품 0.26% ▲대웅제약 0.46% ▲유한양행 0.6% ▲종근당 1% ▲GC녹십자 1.20%다. 산업 전체 평균 1.99%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다만 최근 3년 배당횟수는 5대 제약사 모두 3회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인 2.3회를 웃돌았다.
반면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R&D)부터 상업화까지 긴 호흡이 필요해 투자비용이 높은 편"이라며 "여기에 내수시장 위주의 구조인 경우가 많아 판관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 모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주 친화적으로 정관 변경을 검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