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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ESG 공시기준 강화...韓기업 공시는 오류많고 데이터 부족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5-03 15:29:12 조회수 9

삼일PwC,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글로벌 3대 ESG 공시 기준 제정 완료...한국 정부도 규제 초안 발표 예정

이진규 파트너가 유럽연합의 CSRD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삼일PwC 유튜브 캡처
이진규 파트너가 유럽연합의 CSRD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삼일PwC 유튜브 캡처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유럽연합(EU)이 'EU 그린딜' 달성을 위해 공시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공시는 오류가 많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삼일PwC가 서울 용산 본사에서 개최한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참여 패널들은 한결같이 국내 기업들을 향해 ESG공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글로벌 3대 ESG 공시 기준으로 불리는 ISSB의 S1(지속가능성 공시 일반 요구사항)과 S2(기후변화 공시 요구사항)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공시 규칙을 확정했고, 이에 앞서 유럽연합(EU) 역시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를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규제 초안을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의 기준이 점차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한국 기업들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ESG 공시 기준을 총정리하고, 이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EU의 CSDR과 ESRS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기업 실무진이 어렵게 느끼는 EU 택소노미(Taxonomy)를 활용한 재무정보 산출법도 공유했다. 택소노미는 환경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더 많은 자금이 녹색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말한다.

스티븐 강 리더는 개회사를 통해 “각 나라 규제기관의 공시 도입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시행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오늘 세미나가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권미엽 파트너가 한국 공시 규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미국 SEC의 기후 공시 규정에 대해 발표했다. 권 파트너는 “초안이 공개될 예정인 한국 ESG 공시 규제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EU의 규정으로 한국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윤영창 파트너가 EU 택소노미에 대해 발표했다. 윤 파트너는 발표에서 “택소노미는 어떤 활동이 친환경 활동인지, 친환경 활동으로 투자와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를 본다”며 “이를 기반으로 CSRD 비금융 공시와 SFRD의 금융사 공시 의무가 생긴다”고 발표했다.

그는 “택소노미는 지속가능한 경제, 정보 투명성, 투자를 보장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 문제점 파악과 해결을 통해 미래에도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면서 “유럽 내 자회사를 둔 기업은 내년부터, 한국 본사는 2029년부터 6개 환경 목표에 따라 분류해서 공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진규 파트너가 PwC네덜란드의 ESG 전문가 알렉산더 스펙(Alexander Spek) 파트너와 함께 EU CSRD 대응 방안과 유럽의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진규 파트너는 “유럽 내에서 7개 국가가 택소노미에 기반한 공시 규제 컨설팅을 진행 중이고 10개 국가가 법제화를 앞두고 있으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입법이 완료됐다”며 “각 나라의 규칙에 맞춰 보고하지 않으면 국가 차원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기준부터 하나씩 충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렉산더 파트너는 일부 EU 국가에서 법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유럽은 법 도입 이전부터 비재무제표 정보도 공시해 왔다”며 “발표된 데드라인은 6월 30일까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도입하면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파트너는 사회, 환경적 영향의 중대성과 재무적 중대성을 함께 평가하는 이중중대성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느 사업체가 포함되는지, 자회사가 개별적으로 할지 통합해서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전과제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며 “이중중대성 평가가 이전과는 다른 항목과 임팩트를 다루기 때문에 설문조사보다는 기업 내부 인사를 활용해 검증해야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렉산더는 글로벌 풍력발전회사 오스테드의 사례를 소개했다. 오스테드는 올해 CSRD 보고서를 미리 공시했는데, 관리 정책, 목표, 지표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알렉산더는 “기업 특화 공시 항목과 밸류체인, 비교 표시 정보 공시 등 유럽은 이전부터 해 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며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개별 항목 기준에 맞춰서 해야 오류가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서 한국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도 공유했다. 국내 5대 코스피 상장사를 기준으로 높은 레벨의 ESRS 갭을 분석했는데, 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CDP 리포트, TCFD 리포트, 감사보고서를 사용했다. 보고서에 오류가 많이 발견됐다. 일단 기후변화 완화 정책 기술이 부족했고, 전환 계획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이 파트너는 전했다. 이밖에 지속가능성 성과 인센티브 설명 부족, 비정규직 근로자 데이터와 같은 공시 요구 상세 정량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EU가 ‘EU 그린딜’이라는 탄소중립 경제 블록을 마련하고 있다”며 “CSRD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수집해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EU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EU의 공시 기준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스티븐 강 리더는 “이런 규정이 발표되면 기회가 무언인지 찾는 기업이 있는 반면 쉽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기업이 있다”라며 “어떤 기업이 되고 싶은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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