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민간 1000㎡ 이상 건축물·30세대 아파트 대상 5등급 설계 의무화
단열·태양광 설비 확대…분양가 상승·인센티브 과제는 부담으로
| 한스경제=김창수 기자 | 올해 6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기준이 민간 아파트 및 중대형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친환경 건축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성능 단열,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도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건축비 상승 및 인증 실효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 규정이 민간 부문에도 단계적 의무화되며 ‘ESG 건축’ 시대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는 올해 6월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수준 설계 기준(에너지 자립률 20~40%)을 적용했다.
이로써 고단열·태양광·환기장치·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신기술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초기 설계비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ZEB 규정이 공공건물에만 적용됐으나 현재 민간까지 확장되며 상당한 제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 500㎡ 이상 건축물도 5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공공 분야의 경우 기준을 3등급(60~80%)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은 ZEB 설계를 수용하며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에 옥상 태양광 설치(981kW)와 지열 히트펌프, 고단열 창호를 통해 ZEB 5등급을 획득했다.
이밖에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도 고효율 단열창호, BEMS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조명 등 기술을 적용하며 세대 에너지 효율 절감 및 자립률 제고에 나섰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업계는 ZEB 설계 의무 도입으로 주택 분양가가 세대 당 약 1300만원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약 22만원)를 기반으로 6년 내 비용을 회수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은 실제 시공비 상승이 정부 추산치보다 2~3배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소 건설사들은 설계 체계와 설비 도입 여력이 약해 제도 수용이 어려워 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용적률 완화, 세제 감면, 금융지원 등)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ZEB 확대는 결국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업계 공통 평가다.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은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과 ESG 경영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ZEB 설계 도입으로 건축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한편 에너지 사용 기반을 설계 단계부터 혁신할 수 있다. 이는 기업 ESG 지표에서 중대 환경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제로에너지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인증 절차 간소화와 사후관리 체계 강화, 소형 건축물 및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확대, 신생 건설사·설비업체 등을 포함한 ESG 산업 생태계 형성 및 기술역량 보급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설계 의무화는 건축 분야에서 ESG 실천을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라며 “향후 인증 실효성 확보와 기술 확산 인센티브 확대가 성공적 제도 정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