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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커스] 민병덕 "세이프 하버 도입해 한국형 ESG 공시체계 마련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1-03 08:55:24 조회수 3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도입해 한국형 ESG 공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SG 공시를 의무화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공시를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이프 하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이프 하버는 기업이 법률이나 규제 준수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조건을 충족하면 책임 추궁이나 불이익을 면책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도입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ESG 공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민 의원은 "2021년 금융위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향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23년 10월 갑자기 그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미뤘다"며 "지금은 재무정보만으로 투자를 받기 어려운 시대다. 글로벌 자본시장은 이미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ESG 공시가 없으면 투자조차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안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에 전달했다"며 "한국의 세이프 하버형 ESG 공시체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ESG 공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되,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글로벌 일정에만 맞추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계속 관심 갖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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