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상금 징수율 13% 그쳐
가해기업에는 100억대 투자
|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국민연금공단(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해기업들로부터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해당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지난 2011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구상결정 136건, 금액은 21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는 16건(2억 7000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13% 수준이다.
소 의원은 “10년이 넘도록 이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며 “가해기업의 책임 회피와 공단의 미온적 대응이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업별로 보면 옥시레킷벤키저는 구상금 18억 원 중 1억 1000만원(6.2%)만 납부했고, 애경산업, 롯데쇼핑, GS리테일, SK케미칼 등 8개 기업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반면 홈플러스만 2억 2000만원 중 1억 6000만원(72%)을 납부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피해자 구상금을 받지 못한 가해기업들에게 여전히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SK케미칼 지분 5.9%, 롯데쇼핑 7%, 이마트 11.6%, 애경산업 1.4%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에도 114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지 중이다.
소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기관이자 사회적 책임투자(ESG) 기관”이라며 “가해기업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면서 그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징수 강화를 포함한 실질적 대책과 투자·ESG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