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신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관련 논의 시작 5년 만에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며 ESG 공시 의무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연결 기준 자산 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가 의무화되며,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공시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ESG 공시는 오는 2028년부터 연결 자산 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한다. 2029년부터는 공시 대상이 연결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시 첫해에는 연결 기준 비중 10% 미만 종속회사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 채널은 한국거래소 공시로 운영하다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공시 초기에는 추정·예측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기 결산 시점에 공시할 수 있다.
기업에서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 온 큰 스코프3는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해 최초 공시 기업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과하고 2031년부터 공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법정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ESG 공시 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제정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 외 공시나 톤(t) 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의 경우 선택적 공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 기준 초안에 포함됐던 정책공시(제101호)의 경우, 이번 최종 기준에서 우선 제외했다. 향후 국제적으로 사회(S)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3월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중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ESG 금융 추진단을 거쳐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 이후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금융 확대 방안도 함께 내놨다.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2026~2035년까지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고 이 중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철강·시멘트·화학 등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녹색금융이 태양광·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 중심이라면, 전환금융은 설비 효율화와 연료 전환 등 감축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개념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기후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후금융 정보 인플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해 K-택소노미 적용 판단을 지원하고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투자 활동에 따른 간접배출(금융배출량) 산정·관리를 돕는다.
이 금융위원장은 “녹색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공시체계를 시장 인프라로 정착시키고 금융이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