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SG 공시 기준 이행 활동 지원
| 서울=한스경제 신연수 기자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난달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대전환 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 제정을 의결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KSSB는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를 의결하고, 공개 초안에서 제안했던 공시기준서 제101호는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는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제2회 ‘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됐다.
공시기준서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고시하는 데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기업은 두 기준서를 통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핵심 요소(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거버넌스 부문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호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전략 부문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면 된다.
위험 관리 부문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지표 및 목표 부문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담으면 된다.
KSSB는 세부적으로 공개초안에서 제안됐던 선택 공시 항목(기후 외 사안 공시, 내부 탄소 가격 중 t당 가격, 산업기반 지표) 등은 최종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향우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스코프3 카테고리 15를 금융배출량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관할 당국에서 요구하는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제 기준 제정 동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국내 여건도 추가로 고려했다고 KSSB는 설명했다.
스코프3는 기업의 대출, 투자 등 다양한 금융활동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을, 금융배출량은 기업이 제공한 대출 및 투자와 관련된 배출량을 말한다.
이번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기업은 공시 제도와는 별개로 공시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KSSB는 또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스코프3 유예 기간을 포함해 공시 제도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공시 제도가 확정된 후 스코프3 유예 기간 등 공시기준 요구사항과의 정합성 여부를 재검토해 필요한 사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 외 국제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국내 기준 제정의 필요성,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규 기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국내 기업의 초기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식별된 사안을 중심으로 개발한 교육자료 15종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아울러 금융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파일럿 테스트 수행 ▲질의회신 프로세스 공식화 ▲추가 교육자료 등 제공 ▲교육 활동 등 다양한 이행 지원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