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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서 분 'ESG 공급망 실사' 바람...국내 기업 영향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4-14 17:17:19 조회수 178

EU 역내·외 대상 기업에 적용..."2024년 시행 예정"
"공급망까지 인권·환경적 리스크 발굴과 대응 필요"
K-공급망실사법 성공 위해 "다양한 의견·정보 취합해야"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안 바람이 한국에까지 불고 있다. 규제 대상에 EU 역내 기업과 함께 협력사, 즉 공급망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12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유럽에서의 추진 과정, 그리고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EU집행위원회 법무청장인 디디에 레인더스의 초청 강연회가 국회 ESG포럼(국회의원 김성주·조해진)·대한변호사협회기업·인권 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EU집행위원회 법무청장인 디디에 레인더스의 초청 강연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정라진 기자
EU집행위원회 법무청장인 디디에 레인더스의 초청 강연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정라진 기자

◆"직원 500인 이상· 매출 1억5000만유로 기업 대상"...'ESG 공급망 실사법'이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ESG 공급망 실사법' 논의되고 있다. EU는 최근 기업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추진 중이며,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이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한 상태다. 

현재 법안은 입법부에서 공식 발표한 상태다. 지난 12월 EU 이사회가 의견표명을 했고 이를 받은 유럽의회는 올여름 이전 종합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시행 시기는 2024년이 될 전망이다. 승인된다면 EU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적용된다. 기업들에 적용까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사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모든 산업군으로, 고위험 산업군은 OECD 지침을 따를 예정이다. 특히 환경·인권 피해가 큰 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섬유·신발·광물업계에는 의무를 강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직원 500인 이상,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70억 5300만원)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강연에 나선 레인더스는 “특정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급망인 중소기업들은 간접적인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도 필요한 가이던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실사법 안착 위해 "예측가능한 규칙·다자간 논의 필요" 

레인더스는 "지속가능성은 전 세계 공통의 과제"라며 "책임 있는 업무 수행,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칙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행동에 대한 규칙 정비와 다자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의 '그린 딜 정책'과 '에코 디자인 규제'를 예로 들었다. 레인더스는 지난 2월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관급 회의에서 책임 있는 사업 수행에 관한 토론에 참석해 '그린 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은 그린 딜로 기후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향한 유럽 경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에코 디자인'에 대해서는 "산업 공정에 있어 탈탄소화에 기대가 된다. 강제 노동과 관련된 제품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국도 포함된다"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환경, 인권 리스크를 다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문에 걸친 활동은 기후중립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에 성공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에 대한 규제 조치는 역부족이다. 본격적인 경제 모델 전환을 위해 더 많은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자발적인 시스템에서 의무 모델 전환을 법제화로 제안하는 것"이라며 "기업체들은 시장 내 외국계 기업 포함해 각 회원국의 의무사항을 중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운영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업들은 실사 과정에서 공급망까지 환경·인권 등의 부정적 이슈까지 대응해야 한다. 이에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법적 확실성'이다. 이와 함께 정확성·타당성·비례성·조화를 공급망 실사법안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고 레인더스는 설명했다. 

그는 "반드시 인권, 환경적인 리스크 요인을 발굴하고 대응해야 한다. 전 세계적 공급사슬에 걸쳐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외법권'이라는 비판에 "해당 기업은 EU의 1%에 불과" 

공급망 실사법은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기업까지 해당한다. 이는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역시 이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치외법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치외법권은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다. 

레인더스는 유럽 내 진출했다면 모든 기업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은) 제한적으로 균형 잡힌 스코프를 설정했다. 의무화 접근으로 하되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들은 EU 기업의 1%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들이다. 외국계 기업은 치외법적인 적용을 광범위하겠다는 것이 아닌, 상당한 매출 규모 이상인 기업들이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 내 매출 규모가 상당한 영향력이 기준이다. 다른 유로계 기업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를 아우른 것이 중요하다. 티어(Tier) 10이나 15 등은 공급망 일원이지만 (대기업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책임의 경중은 차등화해야 한다"며 "많은 기업의 생활 여건 개선이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ESG 공급망 실사법'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 정부 역시 EU 공급망 실사법안 시행에 대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공급망 실사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활용해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 실사 지표를 분석해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공급망 실사 진단항목을 개발한 것이다.

그 외 정부는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레이던스는 공급망 실사 법안에 이해관계자·피해자·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이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그들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정보가 취합되면 리스크 방안이 생길 것"이라며 "(EU도) 협의 과정을 통해 관련 정보 취득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잠재적 피해자들과 대화를 이어가려 했다. 이들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발생에 대해서는 "연성법 또는 경성법 모두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 협력"이라며 "디지털 공간에서 증오적인 발언 해결도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이야기했을 때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봤다. 국회의 입법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바라건대 한국과 EU 모두 보호 조치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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